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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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문화』 편집 규정

2020년 2월 20일 개정

2020년 3월 24일 개정

2020년 9월 1일 개정

2024년 3월 25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전문학술지인 『신라문화』의 간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수록내용)

1.『신라문화』는 신라를 포함한 한국 고대의 역사 및 문화 전반, 그리고 경주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융‧복합 분야의 원고를 수록한다.

2.『신라문화』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 논문 수록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료 소개 및 번역, 서평 등을 수록할 수 있다.

3. 논문 및 저서의 형태로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제3조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장의 임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학술지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 괄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1. 위원회는 『신라학 리뷰』의 발간 및 기획, 편집과 간행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발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의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4.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5. 위원회는 필요시 아래에 정하는 기본 임무와 그 외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일반원고)

1.일반 원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투고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2.일반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1차 심사와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친다.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

1.원고 접수할 때 심사료 6만원을 낸다. .

2.심사 결과 ‘수정후 이번 호 재심사’ 등급을 받을 경우, 추가 심사료는 학회가 부담한다

3.게재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 30만원
-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 : 10만원
- 추가 비용 : 최종 편집 상에서 25쪽이 넘을 경우, 추가 쪽수 1매당 1만원

제8조
(논문의 출판권)

게재 논문에 대한 권리는 연구소가 가지며, 연구소의 허가 없이 저작을 전용할 수 없다.

제9조
(기타)

1.편집위원회, 원고 투고, 원고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2.본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관례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3.심사를 거친 원고는 참고문헌 뒤에 투고 일자, 심사완료 일자, 게재확정 일자를 명기한다.

『신라문화』 편집위원회 규정

2020년 2월 20일 개정

2020년 3월 24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전문학술지인 『신라문화』 편집위원회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구성)

1.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2.편집위원장은 연구소의 소장이 맡는다.

3.편집위원은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역사학‧고고학‧미술사학‧국문학계의 중진 학자 가운데 선임한다.

4.편집간사는 연구소의 전임연구원이 맡는다.

제3조
(임기)

1.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소장 임기와 동일하다.

2.편집위원은 소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편집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3.편집간사의 임기는 전임연구원 임기와 동일하다.

제4조
(편집위원장의 임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학회지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1.위원회는 『신라문화』 발간 및 기획, 편집과 간행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2.위원회는 필요시 아래에 정하는 기본 업무 이외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의 임무)

편집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신라문화』의 기획 및 편집

2.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3.심사가 끝난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4.심사 규정, 투고 규정, 투고 원고 작성지침의 개정 여부

『신라문화』 투고 규정

2020년 2월 20일 개정

2020년 3월 24일 개정

2020년 9월 1일 개정

2024년 3월 25일 개정

2024년 8월 31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전문학술지인 『신라문화』에 게재하는 원고의 투고와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의 조건)

1.특집 원고와 일반 원고는 타 학술지나 간행물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2.표절이나 중복 투고의 경우 무조건 ‘게재 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향후 5년 동안 투고를 제한한다.

제3조
(원고의 분량)

원고는 전체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원고 매수는 제목,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Abstract, Keyword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4조
(원고의 접수)

1.원고는 한글로 작성한 파일의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외국어로 기고할 수 있다.

2.매년 6월 30일 간행 원고는 4월 30일경까지, 매년 12월 31일 간행 원고는 10월 31일경까지 접수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특집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4.원고 접수에 앞서 이메일(silla@dongguk.ac.kr)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한다. 제목,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반드시 작성한다.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경우, 최종 소속, 직위를 기재한다.

5.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고시스템 JAMS 2.0 (https://silla.jams.or.kr), 또는 신라문화연구소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한다.

6.원고 접수 시, 한국연구재단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시행하여 결과를 첨부한다. 논문의 유사도율이 15%를 초과한 경우, 투고를 하지 못한다.

7.원고 접수 시, ‘윤리규정동의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5조
(수정원고 제출)

1.심사를 통과하여 게재가 확정되는 경우 수정한 최종 원고를 제출한다.

2.최종 원고 제출 시 다음의 작성 원칙을 준수한다. 작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원고는 반환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의 작성 원칙)

1. 기본 형식

1) 원고는 다음의 순서로 정리한다.
제목 - 필자 성명 - 목차 - 국문초록 - 주제어 - 본문 - 참고문헌 - Abstract - Keyword

2)제목에 한자는 그대로 노출하고, 괄호 안에 병기하지 않는다.
예) 신라의 文化[○], 신라의 문화(文化)[×]

3)필자 성명을 기재하고, 각주에 필자의 소속과 직위를 병기한다. 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인명과 인명 사이에 ‘‧’(국문) 혹은 ‘&’(영문)을 삽입한다. 필자가 제1저자와 교신저자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제1저자를 먼저 제시하고, 각주에 역할을 밝힌다.
예) 00대학교 00과 부교수 / 00박물관 학예연구사 / 00대학교 00과 박사과정

4)연구비의 출처를 밝히거나 논문의 성격을 언급할 경우, 각주의 소속과 직위 아래에 표기한다.

5)목차에는 머리말, 본문의 장과 절, 맺음말을 제시한다. 머리말, 본분의 장, 맺음말의 부호는 로마자 대문자로 표기한다.

6)국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하고, 주제어는 5~7개로 한다.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되, 맺음말과 달라야 한다.

7)본문은 장, 절, 항, 목의 순서로 작성한다. 장, 절, 항, 목의 부호는 Ⅰ. → 1. → 1) → (1) 순서로 표기한다.

8)참고문헌은 다음의 분류에 따라 표기한다.

1. 1차 자료

2. 보고서 (간행처명 가나다순/동일 간행처의 경우 연도순)간행처.∨「보고서명」.∨연도

3. 단행본 (저자명 가나다순/동일 저자의 경우 연도순)
- 동양어권 : 저자명,∨『책이름』,∨간행도시:출판사,∨연도.
예)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서울:지식산업사, 2003.
- 서양어권: 저자명(성, 이름.),∨책이름,∨간행도시:출판사,∨연도.
예) Carter, Martha L., The Mystery of the Udayana Buddha, Napoli:Istituto Universitario Orientale,
1990.

4. 연구 논문 (저자명 가나다순/동일 저자의 경우 연도순)
- 동양어권 : 저자명,∨「논문 제목」,∨『학회지명』∨호수,∨학회명,∨연도.
예) 윤선태, 「신문왕과 낭산」,「신라문화」 6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23.
- 서양어권 : 저자명(성, 이름.),∨“논문명,”∨학회지명∨호수,∨연도.
예) Eddy, Linda., “An Antique Model for Kauffman’s Venus Persuading Helen to Love Paris,” Art Bulletin 58, 1976.

5. 기타
예)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9) Abstract은 집필자의 핵심 의도를 담은 내용으로 300단어 내외(낱말 기준)로 작성하고, Keyword는 5~7개로 한다. Abstract에는 영문 제목, 영문 성명 및 소속이 포함된다. Abstract의 저자명(성, 이름)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예) Shin, Mun-yeon

 

2. 본문 형식

1)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그대로 노출할 수 있으나, 반복해서 나오거나 일반적인 단어는 한글을 사용한다.
예) 신라[○], 新羅[○], 신라(新羅)[×]

2)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용 원문 및 출처를 각주에 제시한다. 인용문의 위‧아래에 한 행씩 띄우고, 좌우 여백을 둔다. 인용문을 줄이거나 생략할 때는 ‘……’를 사용한다. 본문 내 여러 사료를 인용할 경우, 사료 앞에 숫자로 순서를 표기한다. 예) 1. 사료

3)표 또는 그림은 [표∨1] [그림∨1]로 표기하고, 제목과 출처는 표 또는 그림 위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해설을 표 또는 그림 아래에 추가할 수 있다.

4)각주는 아래의 형식을 따른다.

(1)각주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한자를 노출할 수 있다.

(2)각주 번호는 본문의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붙인다.

(3)저서는 다음의 순으로 제시한다.
- 동양어권 저서 : 저자,∨『책이름』,∨간행도시:출판사,∨연도,∨pp.1~20.
예) 拜根兴, 『唐朝与新罗关系史论』,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9, pp.21~24.
- 서양어권 저서 : 저자,∨책이름,∨간행도시:출판사,∨연도,∨pp.1~20.
예)Alexander C. Soper, Literary Evidence for Early Buddhist Art in China, Ascona: Artibus Asiae, 1959.

(3) 논문은 다음의 순으로 제시한다.
- 동양어권 논문 : 저자명,∨「논문 제목」,∨『학회지명』∨호수,∨연도,∨pp.1~20.
- 서양어권 논문 : 저자명(이름. 성),∨“논문명,”∨학회지∨호수,∨연도,∨pp.1~20.
예) Gina L. Barnes, “The Emergence and Expansion of Silla from an Archaeological Perspective,”Korean Studies Vol. 28 Issue 1, 2007.
- 박사학위 논문 : 저자명,∨『논문 제목』,∨00대학교 00학과 박사학위논문,∨연도,∨pp.1~20.
- 석사학위 논문 : 저자명,∨「논문 제목」,∨00대학교 00학과 석사학위논문,∨연도,∨pp.3~45.

(4)앞서 제시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저서 : 저자명,∨앞의 책,∨연도,∨pp.1~20.
- 논문 : 저자명,∨앞의 논문,∨연도,∨pp.1~20.

(5)복수의 사료나 연구들을 나열할 때에는 전각기호 세미콜론 ‘;’을 사용한다.
예) 이인철, 앞의 논문, 2001, pp.50~55;조이옥, 『통일신라의 북방진출 연구』, 서경문 화사, 2001, pp.82~89.
예) 『三國史記』∨卷5,∨「新羅本紀」∨5,∨眞德王∨2년;『舊唐書』∨卷199,∨「新羅傳」.

(6) 재수록의 경우는 전각기호 콜론 ‘:’을 사용한다.

(7)쪽수의 표기는 한 쪽일 때는 ‘p.’로, 두 쪽 이상이면 ‘pp.’로 표기한다.여러 쪽을 표기할 경우는 쉼표 ‘,’를 사용하여 나열한다.
예) 나희라, 앞의 논문, 2017, pp.3, 5, 7, 11~20.

(8)사료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三國史記』∨卷5,∨「新羅本紀」∨5,∨善德王∨4년,∨“四年, 唐遣使持節, 冊命王爲柱 國樂浪郡公新
羅王, 以襲父封.”

(9)자신의 논저를 인용할 때는 ‘졸고’가 아닌 다른 인용 논저와 동일한 형식으로 표기한다.

제7조
(원고의 반환)

소정의 심사 결과 게재하지 못한 경우, 필자의 요청이 있으면 투고된 원고 일체를 곧바로 반환한다.

제8조
(지적재산권)

1. 신라문화연구소 전문학술지 『신라문화』에 게재된 논문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신라문화연구소에 귀속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또한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2.논문의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수정 원고와 함께 제출한다.

3.본 연구소는 저자와 신라문화연구소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소는 논문에 대한 필자의 사용권을 허락한다.

『신라문화』 심사 규정

2019년 8월 10일 개정

2020년 2월 20일 개정

2020년 3월 24일 개정

2020년 9월 01일 개정

2024년 3월 25일 개정

2024년 8월 31일 개정

제1조
(목적)

규정은 신라문화연구소의 회칙에 따라 간행되는 『신라문화』의 심사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심사 절차)

1.편집위원회의 주도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 분야에서 박사수료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자 3인으로 한다.

1) 편집위원도 투고할 수 있고,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편집위원(A)이 논문(B)을 투고한 경우, B의 심사 제반에 A가 관여할 수 없다. 편집위원장은 A를 B의 심사위원 추천에서 제외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는 특집 논문일 경우에만 투고할 수 있지만, 투고 논문의 심사 제반에 관여할 수 없다.

3.편집위원회는 원칙에 따라 심사 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4.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원고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조
(평가 내용)

세부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학술지 성격과의 적합성

2.자료 활용의 타당성

3.논의의 논리성 및 정확성

4.연구의 독창성

5.학계기여도 및 학술적 가치

제4조
(심사 원칙)

1.편집위원회에서는 원고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을 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에게도 원고 투고자를 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심사 결과는 4등급으로 판정한다.
A.게재 가능
B.수정후 게재
C.수정후 재심사
D.게재 불가

3.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심사 결과를 A는 4점, B는 3점, C는 2점, D는 1점으로 점수화하여 합산한다. 게재 여부는 합산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① AAA(12), AAB(11): 게재 가능
② ABB(10), AAC(10), ABC(9), BBB(9), AAD(9) : 수정후 게재
③ ACC(8), ABD(8), BBC(8) : 수정후 이번 호 재심사
④ ACD(7), BBD(7), BCC(7) : 수정후 다음 호 재심사
⑤ BCD(6), CCC(6), ADD(6), BDD(5), CCD(5), CDD(3), DDD(3) : 게재 불가

4.‘수정후 게재’등급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의 수정보완 기간 내에 수정을 마쳐야 하며,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다음 호에 게재한다. 투고자는 심사결과서의 내용을 반영한 <논문 수정 및 보완 사항 설명서>를 수정 논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수정후 이번 호 재심사’ 등급을 받은 경우, 심사위원 1명을 섭외하여 재심을 진행한다. 재심 결과가 이전 심사 결과와 동일한 경우, ‘수정후 다음 호 재심사’로 진행한다. 이번 호 재심 위원 1인에 한해 심사료는 학회가 부담한다. 수정원고의 제출이 지연되어 재심 절차가 간행간기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6. 수정후 다음 호 재심사’ 등급을 받은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정한 후, 다음 호에 재심 위원 3인을 선정하여 재심을 진행한다.

1) ‘수정후 다음 호 재심사’를 진행할 경우, 투고자가 기피심사위원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2) 투고자가 논문을 수정하여 기일 내에 재투고하지 않거나 재투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해당 논문은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3) 재심 결과 ‘수정후 다음 호 재심사’ 등급을 받은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제5조
(게재의 최종 판정)

1.심사위원이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2.투고자에게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결과서를 보낸다.

3.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 에 제출한다.

4.수정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5.게재 확정 이후 또는 논문집 발행 이후에도 표절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학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원고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신라문화』 연구 윤리 규정

2007년 8월 20일 約定

2020년 2월 20일 개정

2020년 3월 24일 개정

2021년 2월 26일 개정

2022년 6월 30일 개정

전문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는 신라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연구의 저변을 넓히고 이의 이론적, 실천적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소는 연 1회에 걸쳐 비평논문집 『신라학 리 뷰』를 발간하고자 한다. 이들 학술사업의 전 과정에서 본 연구소의 구성원들은 투고자들의 연구 성과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심사 ․ 편집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관함으로써 연구 윤리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상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 원칙은 투고자, 심사자, 편집자 등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좀 더 진실하고 엄정한 연구와 심사 ․ 편집 과정을 견인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본 연구소의 모든 학술 사업은 연 1회 발간하는 비평논문집 『신라학 리뷰』로 구체화된다. 또한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일반 연구자들의 참여가 활발하므로 연구윤리 규정 역시 이 부분에서 좀 더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논문 게재에 초점을 맞추어 투고, 편집위원, 심사위원으로 구별하여 각각에 필요한 윤리 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논문 투고·심사 시 지켜야 할 연구 윤리 규정

제1절 투고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1조
(표절 금지)

본 연구소의 논문집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 처럼 제시하면 안 된다. 타인의 연구 성과를 참조할 경우에는 본 연구소가 정한 원고 작성 요 령에 따라 각주로 밝혀야 한다. 간행 후 표절로 밝혀질 경우, 논문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투 고를 제한한다.

제2조
(중복 게재 금지)

본 연구소의 논문집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국내‧ 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시해선 안 된다. 특수 한 사정에 의해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재가 를 받아야 한다. 간행 후 중복 게재로 밝혀질 경우, 논문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투고를 제한 한다.

제3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비공개적인 과정을 통 해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또한 참고한 문헌의 경우 전체 페이지를 포함해 완벽한 서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4조
(원고의 수정)

본 연구소의 논문집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 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
(윤리규정에 대한 동의)

본 연구소의 논문집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투고 시 ‘윤리 규정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제6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1. 본 연구소의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이 2인 이상의 공동저자에 의해 작성되었을 때, 공동저자가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저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며,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본 연구소는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3.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의미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 개인의 인격과 연 구자로서의 독립성 그리고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저자의 나이, 성별, 직위, 소속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 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투고 논문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특히,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 내지 악연이 있는 이에게 심사를 의뢰하지 않도록 해 가능한 한 객관적 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성명과 직위, 소속 등을 공개해선 안 된다. 또한 게재가 결정된 이후라도 이상의 심사 과정을 누구에게도 공개하 면 안 되고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의 성명, 직위, 소속 등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규정에 맞추어 성실하게 평 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심사규정에 명기되어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 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기거나, 심사 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 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함 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한 사실, 논문의 내용 등 심사 대상 논문과 관련된 일체의 비밀을 지 켜야 한다. 또한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 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시행 지침

제1조
(윤리 규정 서약)

신라문화연구소의 운영위원, 연구위원, 편집위원 및 연구원은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연구원 및 회원은 윤리 규정의 발효 시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 규정 위반 보고)

운영위원, 연구위원, 편집위원 및 연구원은 타 연구자의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본 연구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항(윤리 규정 위반의 범위)
윤리 규정을 위반한 저서, 논문, 발표문 등에서 나타난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①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제시하며 타인의 연구를 표절하거나 정확한 전거를 밝히지 않는 행위

②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

③ 자료의 인용 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행위, 또한 비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인용하는 행위

④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학술연구 활동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⑤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① 연구소에 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보고되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운영위원, 연구위원, 편집위원 및 연구원 등 임원들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연구소장이 선임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④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조사해야 할 사안 발생 시,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인 전문성을 지닌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은 문제가 제기된 저서, 논문, 발표문 등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전문 연구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⑥ 조사위원은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
(연구위원회의 권한)

연구윤리위원은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②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한다.

③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6조
(조사 대상자의 협조 의무 및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 규정 위반이 된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조사보고서 작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및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연구윤리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전원의 서명 및 날인

② 제보 내용 중 연구윤리위반 관련 사항

③ 조사 경과

④ 조사 결과

⑤ 최종 판정

제9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연구소장은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10조
(조사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 간 보관한다. 최종 판정이 담긴 조사보고서는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
(윤리 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연구소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연구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

이 윤리 규정은 200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제3조

대학부설 연구소이므로 연구윤리위원회의 진행 사항을 교원인사실과 논의할 수 있다.

『신라학 리뷰』 편집 규정

2022년 6월 30일 제정

2024년 6월 30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전문학술지인 『신라학 리뷰』의 간행에 관한 세부사항을정하는 데 목적이있다

제2조
(수록 내용)

1. 『신라학 리뷰』는 신라에 관한 학술적 문화적 연구 성과를 정리 소개하고 비평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신라학리뷰』는학술적가치가높은비평논문의수록을원칙으로하며, 편집위원회의결정에따라연구논문, 자료소개및번역, 서평등을수록할수있다.

제3조
(간행 일자)

『신라학리뷰』는매년1회정기간행을원칙으로한다. 간행일자는8월31일로한다.

제4조
(게재 원칙)

1. 『신라학 리뷰』의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게재할 수 있다

2. 원고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반 동수인 경우는 별 도의 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논문의 출판권)

게재논문에대한권리는연구소가가지며, 연구소의허가없이저작을전용할수없다

제6조
(기타)

1. 편집위원회, 원고 투고등에 관한 사항은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2. 본 규정으로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통상적관례에 의하는 것으로한다.

『신라학 리뷰』 편집위원회 규정

2022년 6월 30일 제정

1. 위원회는 『신라학 리뷰』의 발간 및 기획, 편집과 간행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발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3.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의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4.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5. 위원회는 필요시 아래에 정하는 기본 임무와 그 외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규정은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전문학술지인『신라학리뷰』 편집위원회의 세부사항을정하는 데 목적이있다.

제2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으로구성되며, 편집간사를 둘 수있다.

2. 편집위원은 신라를 연구하는 역사학 ․ 고고학 ․ 불교학 ․ 미술사학 ․ 국어학 ․ 국문학 분야의 중진학자 가운데 연구소소장이 임명한다.

3. 연구소 소장은 편집위원을겸한다.

4. 편집위원장은편집위원 전원의 참석하에 편집위원 중에서선출한다.

제3조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제4조
(편집위원장의 임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학술지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총괄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1. 위원회는『신라학리뷰』의발간및기획, 편집과간행에관한사항을주관한다.

2. 위원회는위원장이소집하되, 필요한경우에는3인이상의편집위원이발의하여 소집할 수있다.

3.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편집위원 중의 연장자가의장이 된다.

4. 위원회의심의는 출석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반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5. 위원회는필요시아래에정하는기본임무와그외의주요사안을심의하는것으로한다.

제6조
(편집위원의 임무)

편집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신라학 리뷰』의 기획 및 편집

2. 기획 논문의 집필자 선정

3.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4. 심사 위원의 선정

5.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 규정, 투고 규정의 개정 여부

『신라학 리뷰』 투고 규정

2022년 6월 30일 제정

2024년 6월 30일 개정

제1조
(목적)

본규정은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전문학술지인『신라학리뷰』에게재하는 원고의 투고와작성에 대하여 명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의 조건)

1. 『신라학 리뷰』 모든 원고는 타 학술지나 간행물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인것이어야한다.

2. 표절이나 중복 게재의경우 게재하지 않는다.

제3조
(원고의 분량)

원고는 전체 200자 원고지 기준 1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원고 매수는 제목, 목차, 본문, 참고문헌 등을포함한다

제4조
(원고의 접수)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한 파일의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외국어로기고할 수 있다.

2. 간행 2개월 전인 6월 30일경까지 원고를 접수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 기한을연장할 수 있다.

3. 원고는 이메일(silla@dongguk.ac.kr)을 통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고시스템 JAMS 3.0(https://silla.jams.or.kr)을통한 접수 방식을추가할 수 있다.

4. 원고 접수 시, 한국연구재단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시행하여 결과를 첨부한다. 투고논문의 유사도율이15% 초과인 경우, 투고를 받지않는다.

제5조
(수정원고 제출)

1.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게재가 확정된 경우 수정된 최종 원고를 제출한다.

2. 최종 원고 제출시 다음의 작성원칙을 준수한다.

제6조
(원고의 작성 원칙)

1. 기본 형식

1) 원고는 다음의 순서로 정리한다.
제목 - 필자성명 - 목차- 본문 - 참고문헌

2) 제목에 한자는 그대로노출하고, 괄호 안에 병기하지않는다.
예) 신라의 文化[○], 신라의 문화(文化)[×]

3) 필자성명을기재하고, 각주에필자의소속과직위를병기한다. 필자가2인 이상일경우, 인명과인명사이에 ‘‧’(국문) 혹은 ‘&’(영문)을 삽입한다. 필자가 제1저자와 교신저자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제1저자를 먼저 제시하고, 각주에 역할을 밝힌다.
예) 00대학교 00과 부교수 / 00박물관 학예연구사 / 00대학교 00과 박사과정

4) 연연구비의출처를밝히거나논문의성격을언급할경우는, 각주의소속과직위 아래에 표기한다.

5) 목차에는머리말, 본문의장, 맺음말만제시한다. 장, 절, 항, 목의부호는Ⅰ.→ 1. → 1) → (1) 순서로 표기한다.

6) 참고문헌은 다음의 분류에따라 표기한다.

1. 1차 자료

2. 보고서 (간행처명 가나다순/동일 간행처의 경우연도순)간행처,∨

3. 단행본(저자명 가나다순/동일 저자의경우 연도순)
- 동양어권 : 저자명,∨『책이름』,∨간행도시:출판사,∨연도.
예) 나희라,『신라의 국가제사』, 서울:지식산업사, 2003.
- 서양어권: 저자명(성, 이름.),∨책이름,∨간행도시:출판사,∨연도.
예) Carter, Martha L., The Mystery of the Udayana Buddha, Napoli:Istituto Universitario Orientale, 1990.

4. 연구 논문 (저자명 가나다순/동일 저자의 경우 연도순)
- 동양어권 : 저자명,∨「논문 제목」,∨『학회지명』∨호수,∨학회명,∨연도.
예) 윤선태, 「신문왕과 낭산」,『신라문화』 6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23.
- 서양어권 : 저자명(성, 이름.),∨“논문명,”∨학회지명∨호수,∨연도.
예) Eddy, Linda., “An Antique Model for Kauffman’s Venus Persuading
Helen to Love Paris,” Art Bulletin 58, 1976.

5. 기타
예)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2. 본문 형식

1)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그대로 노출할 수 있으나, 반복해서 나오거나일반적인 단어는 한글을사용한다.
예) 신라[○], 신라(新羅)[○], 新羅[×]

2)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용 원문 및 출처를 각주 에제시한다. 인용문의위아래에한행씩띄우고, 좌우여백을둔다. 인용문 을줄이거나생략할때는‘……’를사용한다. 본문내여러사료를인용할경우, 사료 앞에 숫자로순서를 표기한다.
예) 1. 사료

3) 표또는그림은 [표∨1] [그림∨1]로 표기하고, 제목과 출처는표또는 그림 위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해설을 표 또는 그림 아래 에추가할 수 있다.

4) 각주는 아래의 형식을따른다.

(1) 각주는 한글로 작성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한자를노출할 수 있다.

(2) 각주 번호는본문의 쉼표(,)나마침표(.) 다음에 붙인다.

(3) 저서는다음의 순으로 제시한다.
- 동양어권 저서 : 저자명,∨『책이름』,∨간행도시:출판사,∨연도,∨pp.1~20.
예) 拜根兴, 『唐朝与新罗关系史论』,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9, pp.21~24.
- 서양어권 저서 : 저자명(이름. 성),∨책이름,∨간행도시:출판사,∨연도,∨pp.1~20.
예) Alexander C. Soper, Literary Evidence for Early Buddhist Art in China, Ascona: Artibus Asiae, 1959.

(4) 논문은 다음의 순으로 제시한다.

- 동양어권 논문 : 저자명,∨「논문 제목」,∨『학회지명』∨호수,∨연도,∨pp.1~20.
- 서양어권 논문 : 저자명(이름. 성),∨“논문명,”∨학회지∨호수,∨연도,∨pp.1~20.
예) Gina L. Barnes, “The Emergence and Expansion of Silla from an Archaeological Perspective,” Korean Studies Vol. 28 Issue 1, 2007.
- 박사학위 논문 : 저자명,∨『논문 제목』,∨00대학교 00학과 박사학위논문,∨연도,∨ pp.1~20.
- 석사학위 논문 : 저자명,∨「논문 제목」,∨00대학교 00학과 석사학위논문,∨연도,∨ pp.3~45.

(4) 앞서 제시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저서 : 저자명,∨앞의 책,∨연도,∨pp.1~20.
- 논문 : 저자명,∨앞의 논문,∨연도,∨pp.1~20.

(6) 복수의 사료나 연구들을 나열할 때에는 전각기호 세미콜론 ‘;’을 사용한다.
예) 이인철, 앞의 논문, 2001, pp.50~55;조이옥, 『통일신라의 북방진출 연구』, 서경문 화사, 2001, pp.82~89

(6) 재수록의 경우는 전각기호 콜론 ‘:’을 사용한다.

(7) 쪽수의 표기는 한 쪽일 때는 ‘p.’로, 두 쪽 이상이면 ‘pp.’로 표기한다. 여러 쪽을 표기 할 경우는 쉼표 ‘,’를 사용하여 나열한다.
예) 나희라, 앞의 논문, 2017, pp.3, 5, 7, 11~20.

(8) 사료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三國史記』∨卷5,∨「新羅本紀」∨5,∨善德王∨4년,∨“四年, 唐遣使持節, 冊命王爲柱 國樂浪郡公新羅王, 以襲父封.”

(9)  자신의 논저를 인용할 때는 ‘졸고’가 아닌 다른 인용 논저와 동일한 형식으로 표기한다.

제7조
(원고의 반환)

소정의심사결과게재하지못한경우는필자에게투고된원고일체를곧바로반환한다.

제8조
(지적저작권)

1. 신라문화연구소전문학술지『신라학리뷰』에게재된논문의모든지적재산권은신라문화연구소에귀속된다. 2차적저작물작성권또한본연구소에귀속된다

2.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다.

3. 본 연구소는 저자와 신라문화연구소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해서 이의를제기할 권리가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연구소는 논문에 대한필자의 사용권을 허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