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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문화』 논문투고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전문학술지인 󰡔신라문화』에 게재하는 원고의 투고와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조건)

1.특집 원고와 일반 투고 원고는 타 학술지나 간행물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2.표절이나 중복 게재의 경우 무조건 ‘게재 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향후 투고를 제한한다.

제3조(원고의 분량)

고는 전체 200자 기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원고 매수는 제목,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Abstract, Keyword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4조(원고의 접수)

1.원고는 한글로 작성한 파일의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외국어로 기고할 수 있다.

2.매년 8월 31일 간행 원고는 7월 10일경까지, 매년 2월 28일 간행 원고는 1월 10일경까지 접수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특집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4.원고 접수에 앞서 이메일(silla@dongguk.ac.kr)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한다. 제목,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반드시 작성한다(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기재할 것).

5.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고시스템 잼스(https://silla.jams.or.kr) 또는 메일을 통하여 원고를 접수한다.

6.원고 접수 시, 한국연구재단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시행하여 결과를 첨부한다.

제5조(수정원고 제출)

1.심사를 통과하여 게재가 확정되는 경우 수정된 최종 원고를 제출한다.

2.최종 원고 제출 시 다음의 작성 원칙을 준수한다. 작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원고는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원고의 작성 원칙)

1. 기본 형식

1)원고는 다음의 순서로 정리한다.

제목 - 필자 성명 - 목차 - 국문초록 - 주제어 - 본문 - 참고문헌 - Abstract - Keyword

2)제목에 한자는 그대로 노출하고, 괄호 안에 병기하지 않는다.
예) 신라의 文化[○], 신라의 문화(文化)[×]

3)필자 성명을 기재하고, 각주에 필자의 소속과 직위를 병기한다. 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인명과 인명 사이에 ‘‧’(국문) 혹은 ‘&’(영문)을 삽입한다. 필자가 제1저자와 교신저자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제1저자를 먼저 제시하고, 각주에 역할을 밝힌다.

4)연구비의 출처를 밝히거나 논문의 성격을 언급할 경우는, 각주의 소속과 직위 아래에 표기한다.

5)목차에는 머리말, 본문의 장과 절, 맺음말만 제시한다. 장, 절, 항, 목의 부호는 Ⅰ. → 1. → 1) → (1) 순서로 표기한다.

5)국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하고, 주제어는 5~7개로 한다.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되, 맺음말과 동일하여서는 안 된다.

6)참고문헌은 다음의 분류에 따라 표기한다.

1. 1차 자료

2. 단행본(저자명 가나다순/동일저자의 경우 연도순)
저자명,∨『책이름』,∨간행도시:출판사,∨연도.

3. 연구 논문(저자명 가나다순/동일저자의 경우 연도순)
저자명,∨「논문 제목」,∨『학회지명』∨호수,∨학회명,∨연도.

4. 기타
예)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7)Abstract은 단순 요약한 결론이 아니라, 집필자의 핵심 의도를 담은 내용으로 300단어 내외(낱말 기준)로 작성하고, Keyword는 5~7개로 한다. Abstract에는 영문 제목, 영문 성명 및 소속이 포함된다. Abstract의 성명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예) Shin, Mun-yeon

 

2. 본문 형식

1)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그대로 노출할 수 있으나, 반복해서 나오거나 일반적인 단어는 한글을 사용한다.
예) 신라[○], 新羅[○], 신라(新羅)[×]

2)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용 원문을 각주에 제시한다. 인용문의 위‧아래에 한 행 씩 띄운다. 인용문을 줄이거나 생략할 때는 ‘……’를 사용한다.

3)표/그림은 <표∨1> <그림∨1>로 표기하고, 표의 제목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은 표/그림 위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해설, 출처를 표기할 수 있다.

4)각주는 아래의 형식을 따른다.

(1)각주 번호는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붙인다.

(2)저서는 다음의 순으로 제시한다.

동양어권 저서 : 저자,∨『책이름』,∨간행도시:출판사,∨연도,∨pp.1~20.

예) 拜根兴, 『唐朝与新罗关系史论』,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9, pp.21~24.

서양어권 저서 : 저자,∨책이름,∨간행도시:출판사,∨연도,∨pp.1~20.

예)Sarah Milledge Nelson, Gyeongju: The Capital of Golden Silla, London : Routledge, 2017, pp.114~115.

(3)논문은 다음의 순으로 제시한다.

동양어권 논문 : 저자,∨「논문 제목」,∨『학회지명』∨호수,∨연도,∨pp.1~20.

서양어권 논문 : 저자,∨“논문명,”∨학회지,∨호수,∨연도,∨pp.1~20.

예)Barnes, Gina L., “The Emergence and Expansion of Silla from an Archaeological Perspective,” Korean Studies, Vol. 28 Issue 1, 2007.

(4)앞서 제시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저서 : 저자,∨앞의 책,∨연도,∨pp.1~20.

논문 : 필자,∨앞의 논문,∨연도,∨pp.1~20.

(5)복수의 사료나 연구들을 나열할 때에는 반각기호 세미콜론 ‘;’을 사용하되 편집할 때 앞 뒤로 ‘고정폭 빈칸’을 넣는다.

예)金瑛河, 「新羅의 百濟統合戰爭과 體制變化:7세기 동아시아의 國際戰과 사회변동의 一環」, 『韓國古代史硏究』 16, 1999;『新羅中代社會硏究』, 一志社, 2007;「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와 전쟁-신라의 백제통합과 관련하여」, 『신라사학보』 38, 2016.

예)『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2년;『舊唐書』 卷199, 新羅傳;『新唐書』 卷220, 新羅傳;『資治通鑑』 卷199, 太宗 貞觀 22년 12월 계미;󰡔冊府元龜』 卷974, 外臣部, 褒異 貞觀 22년 12월.

(6)재수록의 경우는 반각기호 콜론 ‘:’을 사용하되 편집할 때 앞 뒤로 ‘고정폭 빈칸’을 넣는다.

(7)쪽수의 표기는 한 쪽일 때는 ‘p.’로, 두 쪽 이상이면 ‘pp.’로 표기한다.

(8)사료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善德王 4년, “四年, 唐遣使持節, 冊命王爲柱國․ 樂浪郡公․ 新羅王, 以襲父封”

(9)자신의 논저를 인용할 때는 ‘졸고’가 아닌 다른 인용 논저와 동일한 형식으로 표기한다.

제7조(원고의 반환)

소정의 심사 결과 게재하지 못한 경우는 필자에게 투고된 원고 일체를 곧바로 반환한다.

제8조(저작권)

1. 신라문화연구소 전문학술지 『신라문화』에 게재된 논문의 모든 저작권(복사권 및 전송권)은 신라문화연구소에 귀속된다.

2.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다.

3. 본 연구소는 저자와 신라문화연구소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소는 논문에 대한 필자의 사용권을 허락한다.

『신라문화』 편집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전문학술지인 󰡔신라문화』의 간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수록내용)

1.『신라문화』는 신라를 포함한 한국 고대의 역사 및 문화 전반, 그리고 경주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융‧복합 분야의 원고를 수록한다.
2.『신라문화』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 논문 수록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료 소개 및 번역, 서평 등을 수록할 수 있다.
3.논문 및 저서의 형태로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제3조(간행일자)

『신라문화』는 매년 2회 정기 간행을 원칙으로 한다. 간행 일자는 2월 28일, 8월 31일로 한다.

제4조(게재원칙)

1.『신라문화』는 특집 원고와 일반 투고 원고로 구분된다.

2.특집 원고와 일반 투고 원고 모두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통과해야 게재할 수 있다.

제5조(특집원고)

1.특집 원고는 연구소가 특정 주제에 대한 논고를 전문 연구자에게 의뢰한 경우를 말한다.

2.특집 원고는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치되, 심사비는 면제한다.

제6조(일반투고원고)

1.일반 투고 원고는 게재 신청한 논문 가운데 소정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여 채택된 경우를 말한다.

2.일반 투고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1차 심사와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7조(심사료 및 게재료)

1.원고 접수할 때 심사료 6만원을 낸다. 특집 원고는 심사료를 면제한다.

2.투고자의 이의 제기로 인해 재심이 진행될 경우, 투고자는 그에 따른 추가 심사료를 부담한다.

3.게재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 30만원

-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 : 10만원
- 추가 비용 : 최종 편집 상에서 25쪽이 넘을 경우, 추가 쪽수 1매당 1만원

제8조(논문의 출판권)

게재 논문에 대한 권리는 연구소가 가지며, 연구소의 허가 없이 저작을 전용할 수 없다.

제9조(기타)

1.편집위원회, 원고 투고, 원고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2.본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관례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3.심사를 거친 원고는 참고문헌 뒤에 투고 일자, 심사완료 일자, 게재확정 일자를 명기한다.

『신라문화』 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신라문화연구소의 회칙에 따라 간행되는 󰡔신라문화󰡕의 심사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 절차)

1.편집위원회의 주도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 분야에서 박사수료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자 3인으로 한다.

3.편집위원회는 원칙에 따라 심사 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4.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원고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조(평가 내용)

세부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학술지 성격과의 적합성

2.자료 활용의 타당성

3.논의의 논리성 및 정확성

4.연구의 독창성

5.학계기여도 및 학술적 가치

제4조(심사 원칙)

1.편집위원회에서는 원고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을 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에게도 원고 투고자를 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 결과는 4등급으로 판정한다.
A. 게재 가능
B. 수정후 게재
C. 수정후 재심사
D. 게재 불가

3.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심사 결과를 A는 3점, B는 2점, C는 1점, D는 0점으로 점수화하여 합산한다. 게재 여부는 합산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① 9~8점인 경우 : 게재

② 7~5점인 경우 : 수정후 게재, 단 C가 2개인 경우(A, C, C)는 수정후 재심사

③ 4~3점인 경우 : 수정후 재심사, 단 D가 2개인 경우(A, D, D)는 게재 불가

④ 2~0점인 경우 : 게재 불가

4. ‘수정후 게재’ 등급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의 수정보완 기간 내에 수정을 마쳐야 하며,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다음 호에 게재한다. 투고자는 수정보완 요구를 논문에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수정보완한 사항들은 다시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5. ‘수정후 재심사’ 등급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을 수정한 논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이후, 해당 호차에서 수정한 논문을 게재할 지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의 수정보완 기간 내에 수정을 마쳐야 하며,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다음 호에 재심사한다.

1) 투고자가 논문을 수정하여 다음 호에 재투고하면 재심사를 진행한다.

2) 투고자가 논문을 수정하여 재투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5조(게재의 최종 판정)

1. 심사위원이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2. 투고자에게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결과서를 통보한다.

3.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4. 수정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5. 게재 확정 이후 또는 학보 발행 이후에도 표절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학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원고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1.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를 투고하여 심사 결과를 수령한 당사자가 심사 결과 수령 7일 이내에 그 정확한 이의 제기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의 공정성,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수용할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3.심사에 대한 이의 제기가 수용되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문제가 된 심사평을 작성한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무효 처리한다. 또한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결정을 내린 이후 7일 이내에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 절차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3인의 심사평 및 그에 따른 심사 결과를 종합․확정․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4.이의 제기로 인해 재심이 진행될 경우, 투고자는 그에 따른 추가 심사료를 부담한다.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

전문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는 신라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연구의 저변을 넓히고 이의 이론적, 실천적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소는 연 2회에 걸쳐 논문집(󰡔신라문화󰡕)을 발간하고 있다. 이들 학술사업의 전 과정에서 본 연구소의 구성원들은 발표자들의 연구 성과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심사․편집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관함으로써 연구 윤리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상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 원칙은 발표자, 심사자, 편집자 등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좀 더 진실하고 엄정한 연구와 심사‧편집 과정을 견인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본 연구소의 모든 학술 사업은 연 2회 발간하는 논문집(󰡔신라문화󰡕)으로 구체화된다. 또한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일반 연구자들의 참여가 활발하므로 연구윤리 규정 역시 이 부분에서 좀 더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논문 게재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으로 구별하여 각각에 필요한 윤리 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연구윤리 규정

제1절 발표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1조(표절 금지)

본 연구소의 논문집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제시하면 안 된다. 타인의 연구 성과를 참조할 경우에는 본 연구소가 정한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각주로 밝혀야 한다. 간행 후 표절로 밝혀질 경우, 논문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투고를 제한한다.

제2조(중복 게재 금지)

본 연구소의 논문집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시해선 안 된다.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간행 후 중복 게재로 밝혀질 경우, 논문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투고를 제한한다.

제3조(인용 및 참고 표시)

1.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비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또한 참고한 문헌의 경우 전체 페이지를 포함해 완벽한 서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2.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4조(원고의 수정)

본 연구소의 논문집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윤리규정에 대한 동의)

본 연구소의 논문집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투고 시 ‘윤리 규정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제2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규정에 맞추어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심사규정에 명기되어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기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한 사실, 논문의 내용 등 심사 대상 논문과 관련된 일체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 개인의 인격과 연구자로서의 독립성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저자의 나이, 성별, 직위, 소속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투고 논문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특히,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 내지 악연이 있는 이에게 심사를 의뢰하지 않도록 해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에게 투고자의 성명과 직위, 소속 등을 공개해선 안 된다. 또한 게재가 결정된 이후라도 이상의 심사 과정을 누구에게도 공개하면 안 되고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의 성명, 직위, 소속 등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2장 윤리 규정 시행 지침



제1조(윤리 규정 서약)

신라문화연구소의 운영위원, 연구위원, 편집위원 및 연구원은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연구원 및 회원은 윤리 규정의 발효 시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윤리 규정 위반 보고)

운영위원, 연구위원, 편집위원 및 연구원은 타 연구자의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3조(연구위원회 구성)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4조(연구위원회의 권한)

연구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연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는 연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 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원 및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원장은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9조(윤리 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연구소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연구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

이 윤리 규정은 200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